'어르신 주택' 3000가구, 역세권 공급

이소은 기자 2024. 1. 3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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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의료시설 인근에 고령자 맞춤형 주거시설인 '어르신안심주택'이 들어선다.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임대료에 응급구조 요청 시스템, 의료센터 등의 서비스까지 갖춰진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30일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안심주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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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의료시설 인근에 고령자 맞춤형 주거시설인 '어르신안심주택'이 들어선다.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임대료에 응급구조 요청 시스템, 의료센터 등의 서비스까지 갖춰진 임대주택이다. 내년까지 3000가구가 공급돼 이르면 2027년에는 입주를 시작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안심주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로 외곽에 조성되던 기존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에 조성된다는 게 특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며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맞춤형 어르신 주택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임대료는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75~85%, 공공임대는 30~50% 수준이다. 민간임대는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주자격은 공공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70% 이하, 민간임대주택은 100~120% 이하다. 질병이 있는 신청자가 있다면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또는 보건기관이나 2·3차 종합병원(84곳) 인근 350m 이내에 공급돼 대중교통이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 손잡이, 샤워실·현관 간의이자, 욕실·침실 응급 구조요청 시스템 등 고령자 특화 설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어르신의 신체·정신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도 함께 마련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돕는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해 보증금 지원 신청, 관리비 상담,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한다. 관리비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반영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 총 세대수의 2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해 사업성을 높였다. 다만 기본용적률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도 6개월 이내로 간소화한다. 최근 건설 경기를 고려해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 조례·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돌입,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실장은 "기존 청년안심주택 사업 일부도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해 내년까지 300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이 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의료시설 인접한 땅을 가진 일부 의료법인 등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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