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병원 옆·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임대료도 ‘반값’

서유미 2024. 1. 3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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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주택'이 2027년 들어선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가구와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의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르신 안심주택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인 고령자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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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85%… 2027년 첫 입주
65세 이상 무주택 1인·부부 대상
사업자에 용적률·20% 분양 혜택
시 “의료법인 소유지 등 검토 중
내년까지 3000가구 승인 날 것”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주택’이 2027년 들어선다. 노년층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종합병원·보건소 인근에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가구와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의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급유형은 민간, 공공 두 가지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5~85%,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전체 주택 호수의 20%는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어르신 전용으로만 운영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르신 안심주택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인 고령자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초년생에게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모델의 고령층 버전인 셈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해 2027년에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곽 지역에 조성되던 실버타운, 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유동 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이 충분한 곳에 마련된다.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과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료법인은 84곳이 해당된다.

한 실장은 “의료법인이 가진 땅 가운데 의료시설이 아닌 땅이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까지는 3000가구 정도 사업 계획 승인이 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응급구조 요청시스템과 무단차 설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된다. 의료센터,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 의료·복지 프로그램도 연계될 수 있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준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 확보 방안을 열어뒀다. 어려운 건설업계 상황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한다. 한 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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