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2시간 근로기준 완화, 농업은 여전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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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행정해석을 1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변경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주일에 3일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했을 경우, 기준을 1일로 하면 하루 7시간씩 총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돼 1주 12시간 기준을 어긴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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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행정해석을 1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변경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는 기준 적용에 따라 법 위반이 오락가락해 논란을 빚어왔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주일에 3일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했을 경우, 기준을 1일로 하면 하루 7시간씩 총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돼 1주 12시간 기준을 어긴 것이 된다. 반면에 1주간 기준을 적용하면 3일 전체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주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빼면 5시간 연장근로가 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연말 ‘연장근로 한도는 주간 단위로 하라’고 판시, 연장근로 고무줄 잣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농업계는 일단 대법원 판례와 고용당국의 행정해석을 반기면서도 내친김에 좀더 전향적인 법 해석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파종과 수확, 농번기와 농한기가 뚜렷한 농업에 공장식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근로기준법도 제63조를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규정의 농업근로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농작물 수확 연장선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예외 범위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벼를 베거나 사과를 따는 것까지만 수확이 아니라 건조와 저온시설 입고까지로 수확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RPC나 APC 일부 작업에 대한 제63조 적용 요구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인류가 수렵과 채집에서 벗어나 작물 재배를 통해 정착한 이후 지금까지도 농사는 여전히 ‘하늘과 동업’ 하는 산업이다. 농부의 의지대로만 근로계획을 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벼나 사과 출하를 위해 밤낮없이 수백m 이상 줄을 서 대기하고 있는 수확철 수매현장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가 오히려 법 정의가 실현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입법당국과 행정당국이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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