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플랫폼 독점 막겠다는데… 국내외 반대, 설득력 없다

2024. 1. 3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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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 상의는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정반대의 우려를 내놓는다.

플랫폼법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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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중 소상공인 관련성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 거래, 가맹분야, 유통 및 대리점 거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저항이 거세다. 당사자인 대형 플랫폼은 물론 스타트업∙벤처기업 상당수는 사전적인 플랫폼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 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뒤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꼼수 이윤을 챙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자국 기업과 대형 플랫폼의 이해만 대변하다 보니 반대 주장들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업계에선 그동안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는 규제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쟁법엔 국경이 의미가 없다. 국내 공정위가 인앱결제(내부결제)를 강제한 구글에 2,0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매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면 미 상의는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정반대의 우려를 내놓는다.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유럽연합(EU)은 이보다 규제 범위가 훨씬 넓은 디지털시장법(DMA)을 3월부터 시행한다. 미국 스스로도 비록 입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현재의 경쟁법하에서 기업분할이나 수조 원대 과징금 등 초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

플랫폼법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돕겠다는 이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니, 대형 플랫폼의 이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공정위는 '어느 기업은 빠진다'는 식의 잡음이 없도록 조속히 투명하고 정교한 기준을 공개하고, 국내외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길 바란다. 그래야 이런 억측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교적 마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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