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권역별 병립형에 봉쇄조항 '3%' 높이면 거대 양당에 유리

김도형 2024. 1. 3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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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 중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제'에서 현재 각 정당의 의석할당 최소 기준으로 정해진 3% 봉쇄조항 비율을 높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과점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결과에 봉쇄조항을 5%로 적용해 3개 권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18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4석, 열린민주당이 2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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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병립형'에 봉쇄조항 기준 높여봤더니
21대 총선 앞두고 민주당서도 3%→5% 주장
봉쇄조항 허들 높이면 거대 양당 과점 두드러져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 중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제'에서 현재 각 정당의 의석할당 최소 기준으로 정해진 3% 봉쇄조항 비율을 높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과점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병립형제를 토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선거제 중재안을 본보가 2020년 총선 득표율에 대입한 결과다. 선거제 결정이 미뤄지면서 신당 바람이 거세질 경우, 거대 양당이 봉쇄조항 비율 상향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 봉쇄조항 높이면, 소수정당 의석 감소

30일 한국일보가 '김진표 중재안'을 2020년 총선 득표수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수도권(18석)과 중부권(14석), 남부권(15석)에서 정당들이 1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득표율은 각각 5.6%, 7.1%, 6.7%(득표율 100%를 권역별 의석으로 나눈 수치)다. 여기에 맞춰 봉쇄조항이 각각 6%, 8%, 7%로 상향된다고 가정하면, 지난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위성정당)은 20석,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19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2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더불어시민당은 2석 늘고, 미래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석 늘어난다. 반면 국민의당은 1석이 줄어든다. 주목할 부분은 열린민주당인데, 전국 3% 득표율을 넘겼지만 권역별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다. 봉쇄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5%를 유지하다가 2004년 3%로 개정됐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전국형 병립형제'에선 1석을 얻기 위해 정당 득표율 2.12%가 필요하단 점을 참고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신당 바람 차단용으로 '봉쇄조항' 높일 가능성도

'권역별 병립형제'로 비례대표 선거제의 가닥이 잡힐 경우, 봉쇄조항 상향 주장이 언제든 분출할 수 있다.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때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현행 3%인 봉쇄조항을 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기초·광역의회 비례대표 봉쇄조항은 5%다. 지난 총선 결과에 봉쇄조항을 5%로 적용해 3개 권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18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4석, 열린민주당이 2석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국당과 열린민주당이 1석 줄지만, 더불어시민당과 국민의당이 1석 늘어난다.

김진표 중재안은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구·대전·세종·강원·충남·충북·경북), 남부권(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눈 뒤 비례 47석을 각각 18석, 14석, 15석으로 배분하는 내용이다. 정당 득표율만으로 비례를 뽑는 병립형을 적용한다. 인구 비례에 따르면 수도권 의석이 증가해야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허용하는 인구 편차(2:1) 내에서 중·남부권 의석을 늘렸다. 양당 의석엔 큰 차이는 없지만, 9.67%를 얻은 정의당과 6.79%를 얻은 국민의당이 같은 의석을 얻게 돼 비례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 기반의 민생당은 원내 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관련 기사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적용해도 거대 양당은 손해 없었다)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새로운선택 등 신당 움직임이 4월 총선의 유동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선거제 결정권을 쥔 거대 양당이 담합해 봉쇄조항 허들을 높이면 이들 신당의 원내 진입은 타격을 입게 된다. 군소정당 난립을 명분으로 신당 효과를 차단하는데 봉쇄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권역별 비례제의 특성상 호남 연고가 뚜렷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중심의 신당이 2030세대를 타깃으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보다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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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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