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방해 됐던 '신축 빌라', 규제 풀어 주택 공급 늘린다

김노향 기자 2024. 1. 3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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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방안인 도심 재개발 착수 요건 완화가 오는 3월 말 시행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는 기존 오피스텔이 아닌 신축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에 관한 입법·행정예고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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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축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신축 빌라가 많아서 재개발이 불가했던 지역들도 10%가량 추가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방안인 도심 재개발 착수 요건 완화가 오는 3월 말 시행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는 기존 오피스텔이 아닌 신축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에 관한 입법·행정예고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개발지역의 ⅔를 넘어야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0%만 넘어도 가능하다.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월 말 적용될 예정이다. 신축 빌라가 많아서 재개발이 불가했던 지역들도 10%가량 추가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⅔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종전의 가로를 유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 60㎡ 이하는 전체 가구의 50% 이하까지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채워야 한다. 앞으로는 방 설치 제한을 없애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고 시행령으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공무원연금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참여할 수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 기관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추가된다. 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오피스텔 내 발코니 설치 방안은 오는 3월 초 실시된다. 국토부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유지하는 가정 아래 앵커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공 방법으로 발코니를 추가할 수 있지만 안전 문제가 있어 현재 시공 중이거나 지을 예정인 오피스텔에만 발코니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기존에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늘어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을 오는 4월까지 개정하려 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9일로 당겨 3월 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월 발의할 방침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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