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걸리는 ‘음주 운전’ ‘증오 발언’ 공천 기준서 제외, 예상대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4·10 총선 공천 심사에서 부패·성범죄·납세 및 병역·직장 갑질·학교 폭력 등 5개 항목의 도덕성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컷오프 기준으로 삼겠다”며 발표했던 5대 혐오 범죄 ‘성범죄·음주 운전·직장 갑질·학교 폭력·증오 발언’에서 음주 운전과 증오 발언이 제외됐다. 예상대로다. 국민 의견 수렴 결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적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2004년 성남시에서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0.158%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2001년 있었던 0.1% 이상 음주 운전’을 장관 결격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도 결격이다. 이 대표는 또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욕설을 자신의 형수에게 여러 차례 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다. 너무 저속하고 끔찍한 말들이어서 어떤 언론도 쓸 엄두를 못 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개에 비유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이 5대 혐오 범죄를 발표했을 때도 항목 선정 및 적용 시점 등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교묘하게 조정됐다는 뒷말이 나왔었다. 그런데 그 기준마저도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 대표를 공천 적격자로 분류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공관위가 도덕성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국민 여론’을 앞세워 바꾼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미 4차례 전과를 가진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에서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사건, 성남FC 사건에서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혐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 혐의,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매주 재판정에 출두하고 있다. 민주당이 새로 1순위 결격 순위로 올려 놓은 ‘부패’에서 이 대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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