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심사기준에 ‘음주 운전’ 제외 논란… 이재명 때문?

주희연 기자 2024. 1. 3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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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범죄·부패 등에 순위 밀린 것”
李, 2004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당은 15년 내 기록만 부적격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공개한 국민 참여 공천 기준에 음주 운전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 등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해 검증했는데, 민주당이 본격 공천 심사를 앞두고 내세운 심사 기준에선 음주 운전이 빠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후보자 심사 기준인 도덕성,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등 네 항목에 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공천 세부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 중 도덕성 기준에는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병역 등 국민 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 이력 등 다섯 분야가 포함됐다. 임 위원장이 지난 21일 제시한 ‘5대 혐오 범죄’ 중 음주 운전과 증오 발언은 빠진 것이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음주 운전 전과를 고려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150만원)을 받았다. 당 관계자는 “공천 기준에서 음주 운전이 부각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공관위 박병영 대변인은 통화에서 “여론조사 순위별로 편집하다 보니 빠진 것이지, 음주 운전 기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고 했다. 또 예비 후보 검증 단계에서 음주 운전 문제를 1차로 걸렀기 때문에, 추가로 검증할 부분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 적용한 음주 운전 탈락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다.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은 2004년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역시 다른 현역들처럼 본인 지역구(인천 계양을)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31일 열리는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 공관위 면접엔 이 대표가 참석한다고 한다. 그간 당 대표는 전략 공천을 받아 전국을 지휘했는데, 공정 경선을 위해 단수 공천 지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히 높을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인천 계양을엔 이 대표 외에도 1~2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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