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만 5명 고용해도 중대재해법 적용받아”

강다은 기자 2024. 1. 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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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중대재해법

지난 27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아르바이트생만 5명 고용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전 1개월간 ‘근로자 연인원’을 사업장 ‘영업(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도 대상이고, 단기 근로자를 고용해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가 5인 이상 돼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월 31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지난해 12월 31일~올해 1월 30일 기간 1시간이라도 일한 근로자가 하루 5명이 넘으면 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일부 매장에만 적용된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Q2. 여러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면서 각 매장엔 5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해도 적용되나?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따라서 여러 음식점을 합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Q3.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을 하는 자영업자도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

빵집 등은 아니다. 5~50 미만 기업은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고,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할 의무가 있다. 단, 제조업·임업·하수·환경·폐기업 5개 업종은 20~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Q4.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나?

법 문구에서는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여러 의무를 이행하고, 사고 예견 가능성이나 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고, 아주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Q5.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도움은 어디서 받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대표번호 1544-1133)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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