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9개째 거부권 행사한 尹, 민주화 이후 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 내용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차례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민주화 이전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 행사로 가장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통과 법안 내용 고려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 내용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취임 후 5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안 9건을 국회로 돌려보낸 데 따른 ‘불통’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12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썼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거부권 행사는 총 16차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차례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민주화 이전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 행사로 가장 많았다. 16년간 재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차례 거부권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민생 죽이기로만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한강벨트’에 출사표 이어져…쏠림 현상에 공관위장 “필요시 전략공천”
- 美 재계 반대, 국내 IT업계 걱정… 공정위 플랫폼법 딜레마[사설]
- 이태원 특별법도… ‘野 강행-尹 거부’ 21개월간 벌써 9건째[사설]
- 홈피 마비시킨 파격 금리 신생아대출… ‘영끌’ 자극 경계해야[사설]
- [횡설수설/우경임]443조 빚더미 中 ‘부동산 공룡’ 몰락… ‘헝다’로 끝일까
- [오늘과 내일/윤완준]‘尹-韓 갈등’ 본질은 공천 파워게임
- 계단 내려가거나 운전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 IMF, 올해 韓 성장률 2.2→2.3% 상향…“내수 약화 경제반등 발목”
- “배현진 습격범, 범행 이유 묻자 ‘정치 이상하게 하잖아요’”
- 韓 “이재명 때문에 선거제 못 정해” vs 민주 “장-단점 고민한 적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