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반칙 막으려면 사전지정 필요” vs “스타트업 성장에 방해”

김하경 기자 2024. 1. 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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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강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선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 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 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플랫폼 경촉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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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논란]
공정위 “현재는 반칙→시정 시간 걸려
법 도입땐 바로 임시중지명령 가능”
스타트업 대표-창업자 53%…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강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선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 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 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플랫폼 경촉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구글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지만 업계 안팎에선 적은 비용으로 경쟁사를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플랫폼 경촉법이 도입되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지되는 반칙 행위는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등 4가지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경촉법이 금지하고 있는 4가지 행위는 기본적으로 거대 플랫폼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몰아내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인식은 달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 및 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22∼26일 설문 조사한 결과 52.8%가 “플랫폼 경촉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답은 33.1%였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경촉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응답자의 절반(50.9%)은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을 꼽았다. 이 외에도 ‘규제 적용 대상 기준이 광범위해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39.6%)고 우려하거나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시트(exit·자금 회수)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32.1%)이라고 예측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장을 하면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타트업은 혁신 성장을 주저하고, 투자자 역시 플랫폼 스타트업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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