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투옥 야당의원 제명…헌재는 '석방', 대법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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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의회가 수감 중인 야당 정치인의 의원직을 박탈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튀르키예노동자당(PIT) 소속 잔 아탈라이(47)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항소법원 판결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아탈라이 의원의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란이 커지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의 당선 자격 여부를 의회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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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 의회가 수감 중인 야당 정치인의 의원직을 박탈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튀르키예노동자당(PIT) 소속 잔 아탈라이(47)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항소법원 판결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그는 2013년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 가담해 정부 전복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작년 5월 총선에 출마, 옥중 당선됐다.
그는 선출된 의원들에게 기소 면제권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에 따라 자신이 석방돼야 한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아탈라이 의원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결정을 번복하라고 명령했다. 아탈레이 의원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란이 커지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의 당선 자격 여부를 의회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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