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설 연휴 전 처리 난망… 與 “유예 1년 줄여서라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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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도 중처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산술적으로 다음달 19일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가 그다음 처리 기회다.
다음달 29일 본회의는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해 여야가 공직선거법 처리 1차 데드라인으로 잡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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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산업안전청 설치해야 합의”
기업인들, 오늘 국회 찾아 호소
국민의힘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없이는 합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중재에 나섰지만 다음달 설 연휴 이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지난 25일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이 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선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했던 일”이라고 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중처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다. 2022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85%로 실제 (새로 중처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적은데 마치 동네 빵집에 다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사고만 발생하면 감옥에 가고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했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논의에 중소기업 업계 종사자들은 31일 국회에서 ‘2월 1일 본회의 유예안 처리 호소’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중소기업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도 중처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산술적으로 다음달 19일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가 그다음 처리 기회다.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본회의는 다음달 29일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홍 원내대표가 20일에, 윤 원내대표가 21일에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대표연설을 할 수 없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달 22일부터 이틀 또는 사흘간 실시한다. 다음달 29일 본회의는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해 여야가 공직선거법 처리 1차 데드라인으로 잡은 시점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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