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제동등 점등 여부’ 팽팽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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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본지 2023년 11월 29일자 4면, 10월 18일자 5면 등)에서 제동등 점등 여부와 방식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하지만 모닝 차량과 추돌 직전 또는 직후로 보이는 순간 사고 차량에 순간적으로 '메인 제동등'이 점등되는 장면에 대해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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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제동등 충돌 직전 점등”
제조사 “관성에 순간적 켜진 것”
속보=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본지 2023년 11월 29일자 4면, 10월 18일자 5면 등)에서 제동등 점등 여부와 방식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운전자 측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제동등 점등 여부가 이번 판결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차량 운전자와 사고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련 영상 검증기일(4차)을 진행했다.
소송을 건 원고(운전자)측은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 피고(제조사)측은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검증기일에서는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직전 ‘제동등’ 점멸 여부를 따졌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급발진 현상 발생 직전(모닝차량 추돌 전)사고 차량의 좌우에 있는 메인 제동등은 점등되지만, 보조 제동등 미점등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양측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닝 차량과 추돌 직전 또는 직후로 보이는 순간 사고 차량에 순간적으로 ‘메인 제동등’이 점등되는 장면에 대해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원고 측은 “영상전문가 분석 결과 사고차량 브레이크등은 충돌 직전에 점등됐다”며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 순간 관성에 의해 브레이크등이 들어올 정도의 힘이 가해져 순간 점등된 것”이라며 “국과수 보고서에 관성에 의한 힘으로 불이 들어왔다는 감정을 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 사고 차종과 같은 차량으로 50㎞ 정면충돌 실험결과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동등 점등 방식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원고 측은 “브레이크등 점등 방식은 ECU(자동차 주 전자제어장치)를 통한 전자식 모듈 방식”이라며 ECU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동 등이 켜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측이 회로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브레이크를 밟으면 ECU 상태와 관계없이 제동등이 들어온다”고 맞섰다. ECU는 자동차의 “뇌”로, 차를 제어하는 전자장치다.
또 재판부는 사고 차량 마지막 충돌 전 국도를 질주하는 영상에서 메인 제동등 작동 여부를 살폈다. 원고 측은 ‘점등됐음’을 피고 측은 ‘빛에 의한 반사’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확한 감정을 위해 양측에 전문가 증인을 요청했으며, 제동등 점등과 관련해 국과수 또는 ECU 제조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독려했다.
고(故) 이도현군 아버지 A씨는 “4차 공판을 통해 EDR(사고기록장치)의 신뢰성 상실과 국과수 분석에 과학적 증거가 배제됐음을 확인했다”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국회에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6일 진행된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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