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당신들 회사 인턴은 상간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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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공격을 가한 여성은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숨겨둔 아내였다.
두 달 뒤, 남자친구의 아내가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성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아내 분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기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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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애 중인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20대 여성은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연애 2달 차가 됐을 무렵, 여성은 대로변에서 웬 여자로부터 뺨을 맞았다. 공격을 가한 여성은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숨겨둔 아내였다.
다음날 남자친구는 여성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으나 여성은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답과 함께 그와의 인연을 끝냈다.
그러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두 달 뒤, 남자친구의 아내가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여성이 인턴으로 다니는 직장에 전화해 "당신들 회사에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말까지 했다.
여성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성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아내 분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기각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캡쳐해서 증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자신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여성과 연인관계가 돼 성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자친구의 아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아내가 통화 상대방에게만 사연자가 상간녀라는 취지 발언을 했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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