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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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대기질 개선과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올 한 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영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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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20억원 투입,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
대기오염방지시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대기질 개선과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올 한 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영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소규모(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예산 여건에 따라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등 지원의 시급성, 지원사업 시행 후의 효과 등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창원시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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