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추가 청문도 늦어질 듯…"감사관 재판 개입 규탄"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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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민간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지정 취소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추가 청문절차가 늦어질 전망이다.

창원시는 당초 내달 5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추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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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창원시 감사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규탄했다. 이상현 기자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민간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지정 취소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추가 청문절차가 늦어질 전망이다.

창원시는 당초 내달 5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추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산 컨소시엄 측은 30일 내부 사정으로 내달 5일 참석이 어려워 내달 15일 이후로 날짜를 다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현산 측은 문제가 됐던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 건을 포함해 창원시가 '현산측이 최종 입장을 회신기한을 넘겨 제출해 협상 결렬을 통지하게 됐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알려옴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 측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에 앞선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추가 청문 절차를 통해 취소 처분의 사유와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서 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지난 18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절차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한 차례 더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월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2021년부터 13차례 협상을 이어오다 지난해 연말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아 왔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우선협상자 지정이 취소된다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시와 현산 컨소시엄 측은 창원시 감사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집행방해죄 형사고소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벌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산 컨소시엄은 3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창원시 감사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규탄했다.

김중협 휴벡스피앤디 대표는 "창원시 감사관은 4차 공모 탈락 업체에 유리한 감사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시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감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시에 불리한 소송 결과가 되게끔 재판 결과에 개입하려 한 정황에 대해 재판부는 자세히 검토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창원시 홍남표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가 4차 공모 탈락업체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4차 공모 탈락 업체의 모 회장이 홍 시장의 선거법 관련 고발자를 수차례 만나 회유하려했던 정황 등 홍 시장과 4차 탈락업체의 회장의 결탁을 의심케 되는 기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뒤숭숭한 시점에 4차 공모 탈락업체와 창원시의 재판에 불순한 의도가 가미돼 진실이 왜곡되고 정의가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4차 공모 탈락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선정 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15일 이번 사건의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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