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피해자·유가족 지원 확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특별법의 위헌성과 유가족 입장을 놓고 고심해온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송 11일 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 기준으로 취임 이후 아홉 번쨉니다.
정부가 특히 문제 삼은 건 특별조사위 구성과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먼저, 야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조위원 다수를 임명해,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 영장 없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가 가능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신 특별법 취지에 맞는 피해자·유가족 지원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희생자 추모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 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습니까?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출석의원 2/3가 찬성해야 재의결 될 수 있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누가 내 알뜰폰을 개통했나?”
- ‘주운 카드 쓰려다’…“형사에게 딱 걸렸네”
- ‘인감증명’ 대폭 개선…“인감증명 요구 사무 줄이고 대체 추진”
- ‘개점휴업’ 정당에도 보조금…“재테크 활용 우려” [정치개혁 K 2024]
- 머스크 “생각으로 컴퓨터 제어”…인간 뇌에 인공칩 이식
- 실내 마스크 해제하자 감염병 유행…“유행 2~3년 계속”
- “정치 이상하게 하잖아요”…‘정치인 공격 예고’, 이달에만 6건
- 벌써 ‘금권선거’…‘500만 원어치 커피’ 등 110건 적발
- ‘쥴리’ 허위사실 유포 안해욱 구속 기로…“반복 유포”
- 보금자리론 vs 대출 갈아타기…이자 줄이는 현명한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