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CCTV 설치 검토하겠다”…부랴부랴 늑장대응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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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와 부실한 요양급여 평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매일경제가 '요양병원 대해부' 기획보도를 통해 고발한 요양병원 내 부조리에 대해 정부는 연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지가 지난 29일자 보도에서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행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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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류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임의 조작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지표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평가자료에 대한 자체 신뢰도 점검과 현장 검증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29일자 보도에서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행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간병인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실시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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