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국밥만 먹은 남편, 음주 단속에 걸렸다” 잡내 없애기 위해 넣은 소주 때문?

현화영 2024. 1. 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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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식당에서 술은 마시지 않고 돼지국밥만 먹었다는 남성이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에 한 누리꾼은 "알코올의 끓는점은 섭씨 80도 아래다. 국밥에 소주를 넣어 끓였어도 100도가 되면 알코올이 싹 날아간다"라며 돼지국밥에 소주가 들어가 음주 단속에 걸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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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글쓴이 남편 혈중알코올농도 0.039% 나와. 경찰은 채혈 검사 제안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식당에서 술은 마시지 않고 돼지국밥만 먹었다는 남성이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당시 자신의 남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9%가 나와 단속에 걸렸다고 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A씨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추정했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라는 점, ‘국밥 가게에서 돼지고기 잡내를 줄이기 위해 소주를 사용했을 가능성’이었다.

A씨는 “남편이 현장에서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채혈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행동을 보였다”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한사코 술은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음주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느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알코올의 끓는점은 섭씨 80도 아래다. 국밥에 소주를 넣어 끓였어도 100도가 되면 알코올이 싹 날아간다”라며 돼지국밥에 소주가 들어가 음주 단속에 걸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국밥을 80도 아래에서 끓였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억울하면 채혈 검사에 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결제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란 의견도 이어졌다.

"는 반응을 보였다. "감지기는 몰라도 측정기는 거짓말을 안 한다", "국밥집 CCTV나 결제내역을 확인해봐라"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한편,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70kg이 나가는 성인 남성이 소주를 한 잔 정도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나올 수 있다.

보통 소주 한 병을 마실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 있고, 과도한 음주 후에는 다음 날 아침에도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훌쩍 넘을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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