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성폭행·가학행위' 20대 남성 실형..."반성 의문"

신귀혜 2024. 1. 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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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인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등 가학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대화 도중 느닷없이 손찌검을 시작합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피해자 B 씨가 26살 남성 A 씨의 폭력에 시달린 건 지난해 7월.

A 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B 씨를 오피스텔에 닷새 동안 감금한 채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발기로 B 씨의 머리를 밀고, 성폭행과 불법 촬영까지 저질렀습니다.

B 씨는 A 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B 씨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 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연인 사이에 합의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내용이 A 씨의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 씨가 심리적으로 억눌린 상태에서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강요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혐의가 모두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습니다.

[윤 모 씨 / 피해자 B씨 아버지 :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약하죠. 처분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피해자 측은 원하지 않는 가해자의 공탁금까지 유리한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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