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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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51)과 장정석 전 단장(51)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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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와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의 경우 억대의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장 전 단장이 포수 박동원(현 LG)과 계약 연장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었는데,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KIA 타이거즈는 28일 김 전 감독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29일에는 계약도 해지했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김 전 감독의 혐의가) ‘품위 손상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은 앞서 금품 요구 의혹이 일었던 지난해 3월 해임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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