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법 도용" 탕후루 프랜차이즈, 전 직원 고소…경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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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신들의 조리법을 도용했다며 가게 점주를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탕후루 조리법이 일반적으로 공개돼 있어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흥시 한 탕후루 가게 점주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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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신들의 조리법을 도용했다며 가게 점주를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탕후루 조리법이 일반적으로 공개돼 있어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흥시 한 탕후루 가게 점주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가맹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자신의 가게를 차리면서 동일 업종의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또 A씨의 지인 B씨에 대해서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에게 회사의 탕후루 조리법을 알려줬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현재 수원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탕후루 제조 방법은 이미 공개돼 있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혐의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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