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자금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내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31일)부터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상,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 신규 대출 신청은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되지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를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이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과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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