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요건 완화...오피스텔 발코니·원룸 규제 철폐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의 후속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내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즉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66% 이상 돼야 했는데, 개정안은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합니다.
공유 토지는 원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공유자 3/4의 동의로도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또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는데 개정안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확장은 금지됩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만으로도 가능하며,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최대 한도까지 확대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가구당 주차장이 각각 0.6대와 0.3대씩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공유차량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 면수 1개당 일반 차량 주차 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재 경매와 공매 매입은 1~2년이 걸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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