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85%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이규희 2024. 1. 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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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고령층용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종합병원 인근에 안심주택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대중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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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무주택자 등 대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고령층용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종합병원 인근에 안심주택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대중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사업 대상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의료시설이 위치한 곳에 확보한다.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이나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 등이 요건이다.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 요양시설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시내에 위치해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 덜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1인가구나 부부 등이며, 민간과 공공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하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수익 등으로 관리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한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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