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엄마 없잖아” 초등생 아들 놀린 친구 찾아가 반성문 쓰게 한 아빠

김현주 2024. 1. 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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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괴롭힌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고,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만나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죽고싶나" 라며 등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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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고,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괴롭힌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고,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만나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죽고싶나" 라며 등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으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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