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상당 부분 확보"…'배임수재 혐의' 김종국 감독-장정석 단장, 구속영장 기각
[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前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가 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한 커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까닭이다. 커피 업체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배경에는 후원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정석 단장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김종국 감독은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배임수재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단장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정석 전 단장이 먼저 도착, 직후 김종국 감독도 등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2시 23분에서야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그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이들은 그 어떠한 사과의 뜻도 밝히지 않는 등 '묵묵부답'을 유지한 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량에 몸을 실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들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됐고, 오후 9시 53분에서야 결과가 발표됐다. 바로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련의 후원 과정과 피의자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정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구속을 피했지만,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배임수재 혐의가 어떠한 결말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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