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 뒷돈'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박병현 기자 2024. 1. 30. 22:28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밤 9시 50분쯤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밤 9시 50분쯤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일련의 후원과정,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아닌지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 등이 2022년 8월부터 기아 구단을 후원한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1억 원대와 수천만 원대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영장엔 '김 전 감독이 2022년 7월, 원정경기가 열린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수표 60장,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니폼에 업체 이름을 노출하는 견장 광고 체결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감독의 변호인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 전 단장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법리적 주장을 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장 기각 후, 구치소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 전 단장은 당시 기아 소속이던 박동원 선수와 자유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아 구단은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지난 29일에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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