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성과급 ‘일시 지급’…지배구조법 위반한 증권사들
20억원 전액을 한번에 준 경우도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급을 이연 지급하지 않고 일시 지급해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들이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 대해 3년 이상 성과급을 이연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의 40% 이상을 이연해야 하고,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하지만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 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의 최소 이연 기간·비율(3년·40%)에 어긋났다. A증권사는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그해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연도별 5000만원)한다는 내부 지급 기준을 운영했다.
예를 들어 A증권사는 성과급이 1억6000만원이면 1억원을 그해에 지급하고,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B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43%)에게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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