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약혼…“올해 하반기 결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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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동갑내기 일반인 남자친구와 약혼한 사실과 함께 올 하반기 결혼을 발표했다.
조 씨는 30일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정도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약혼하게 됐다. 결혼은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남자친구를 "다정하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친구"라고 소개하며 "평생을 함께할 친구,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 한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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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30일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정도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약혼하게 됐다. 결혼은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남자친구를 “다정하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친구”라고 소개하며 “평생을 함께할 친구,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 한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내기로 정치와 관련이 없고, 공인도 아니다”라며 “일 열심히 하는 친구다. 이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앞으로 결혼 준비 과정을 유튜브로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남자친구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딸이 약혼 사실을 밝혔다.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라며 “양가 축복 속에 약혼하게 됐다.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3월 22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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