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윤신영 기자 2024. 1.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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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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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종국 전 기아 감독, 장정석 전 기아 단장. 사진=연합뉴스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와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들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로부터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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