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전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김성수 기자 2024. 1.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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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던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KIA 단장의 구속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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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던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KIA 단장의 구속이 기각됐다.

장정석 전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 ⓒ스포츠코리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KIA는 28일 수사당국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전 감독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품위손상행위로 판단해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KIA는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의 '뒷돈 의혹' 사건으로 큰 곤혹을 겪은 바 있다. 장 전 단장이 자유계약선수(FA) 계약 협상 과정에서 박동원에게 계약 후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자 KIA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장 전 단장을 해임했다. 2023시즌 개막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전 단장에 이어 이번엔 감독이 후원업체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당일 밝혀질 것으로 전망됐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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