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의혹’ KIA 김종국 전 감독 구속영장 기각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구속을 면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한 커피업체로부터 구단 후원업체 선정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한 박동원 선수(현 LG 트윈스 포수)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장 전 단장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의 후원업체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김 전 감독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29일 계약을 해지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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