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비상’…“교육·지원 대책 태부족”

손민주 2024. 1. 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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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됐죠.

건설업 뿐만 아니라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 시행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원 11명이 일하는 건설 자재 공장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해오던 자체 안전교육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엽/건설 자재 공장 운영 : "그동안 어떤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단 한번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고 제 스스로가 그걸 찾아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빵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아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관계 기관이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성곤/빵집 운영 : "시스템이라도 나름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해야되겠구나 생각이 되긴 했습니다. 미리 설명을 해줬으면 당장 시행하면서 같이 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광주 전남 지역 사업장은 4만 6천여 곳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28%, 나머지는 요식업 등 기타 업종입니다.

사업주들은 중대재해 요인을 찾아내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시간을 더 준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대책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중소 사업장 스스로 준비할 것들을 해나가면 충분히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뒤늦게 홍보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도 컨설팅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관훈/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 "위험한 환경들을 찾아내서 개선시키는 이런 위험성을 평가를 하셔서 서류적으로 기록해주시면 안전보건관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이하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오는 4월까지 위험 요소를 자가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 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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