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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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감독이 기아 구단과 후원 협약을 맺은 커피 업체로부터 후원사 선정 등을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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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혐의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고, 피의자들의 책임을 통감하는 심문 태도와 경력을 따져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감독이 기아 구단과 후원 협약을 맺은 커피 업체로부터 후원사 선정 등을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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