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옆으로 의자 던진’ 혐의… 시설 관계자 선고유예

배상철 2024. 1.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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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옆으로 의자를 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시설 관계자 A(55)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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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옆으로 의자를 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시설 관계자 A(55)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 오후 3시쯤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인 B(23)씨가 갑자기 정신장애를 일으키며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고 의자를 던지려 하는 등 돌발행동하자 B씨가 들고 있던 의자를 B씨 옆으로 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교육 중 B씨가 의자를 던지려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자를 옆에 두었을 뿐 던지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련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모친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또 다른 목격자가 경찰조사에서 “A씨가 의자를 던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찰조사에서 “B씨가 의자를 던지려고 해 B씨가 집어든 의자를 뺏은 다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한 뒤 의자를 오른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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