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옆으로 의자 던진’ 혐의… 시설 관계자 선고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 장애인 옆으로 의자를 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시설 관계자 A(55)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 옆으로 의자를 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시설 관계자 A(55)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 오후 3시쯤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인 B(23)씨가 갑자기 정신장애를 일으키며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고 의자를 던지려 하는 등 돌발행동하자 B씨가 들고 있던 의자를 B씨 옆으로 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교육 중 B씨가 의자를 던지려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자를 옆에 두었을 뿐 던지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련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모친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또 다른 목격자가 경찰조사에서 “A씨가 의자를 던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찰조사에서 “B씨가 의자를 던지려고 해 B씨가 집어든 의자를 뺏은 다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한 뒤 의자를 오른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