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10대 엄마, 사산아 출산하자 쓰레기장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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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후반 여학생이 사산아를 출산하자 거주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판에 넘겨졌다.
'사산아'는 임신 중에 태아가 자연적으로 사망하거나 유산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중 하나로, 경찰서장이나 검사, 법원이 다른 관공서로 사건을 보내는 것(송치)을 말한다.
특히 수차례 범죄를 반복할 경우 상습범으로 더욱 중한 처분을 받거나 성인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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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는 임신 중에 태아가 자연적으로 사망하거나 유산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출생 전에 태아가 세계로 오지 못하고 사산아로 끝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수사기관은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으나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6월 크기 50㎝, 무게 0.8㎏으로 낳은 미숙아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 아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해 언론에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A양은 공분이 커지자 사건 발생 닷새만에 스스로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의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어리다. 부모가 피고인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중 하나로, 경찰서장이나 검사, 법원이 다른 관공서로 사건을 보내는 것(송치)을 말한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송치가 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심리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소년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성이 있거나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소년보호재판의 처분 결과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 범죄를 반복할 경우 상습범으로 더욱 중한 처분을 받거나 성인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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