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징역 6년은 가벼워”
조정아 2024. 1. 30. 22:01
[KBS 대전]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60대 부부 등 6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대출·전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인 뒤 세입자 11명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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