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법…고시 무효”
나종훈 2024. 1. 30. 21:58
[KBS 제주]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정리 마을회와 해녀회 소속인 원고들은 2020년 3월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증설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해 6년 만에 재개된 공사가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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