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바비 받는데 돈 또 준다고요?”…구직수당 지원대상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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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르바이트로 구직촉진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소득이 1인 가구 소득이 월 133만7000원(중위소득의 60%)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아예 수당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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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사안은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소득이 1인 가구 소득이 월 133만7000원(중위소득의 60%)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아예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령 지금까지는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을 받던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70만원을 벌기 시작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합해 130만원을 벌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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