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바비 받는데 돈 또 준다고요?”…구직수당 지원대상 확 늘린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1. 30.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부터 아르바이트로 구직촉진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소득이 1인 가구 소득이 월 133만7000원(중위소득의 60%)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아예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부착된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 [사진 = 연합뉴스]
내달부터 아르바이트로 구직촉진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최대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30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사안은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소득이 1인 가구 소득이 월 133만7000원(중위소득의 60%)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아예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령 지금까지는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을 받던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70만원을 벌기 시작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합해 130만원을 벌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