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감사에, 특례 발의권도 없어”…전북 ‘교육 자치’ 반쪽 우려

이종완 2024. 1. 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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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식 출범했지만, 교육 관련 일부 핵심 특례가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교육감의 발언권이 제한적이고, 감사 권한 또한 특별자치도에 예속돼 반쪽짜리 교육 자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 특별한 전북 교육,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농산어촌 유학과 자율학교 운영, 지방 교육재정 등 10개 특례를 발굴해 정부 입법안에 우선 포함해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한 특례는 절반도 안되는 4개에 불과합니다.

특례 의견 제출권이 전북특별자치도에만 있던 탓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유/전북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조정 담당 : "상호 의견 제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해도 될까요?"]

현행 특별법에는 지방 교육 자치를 흔드는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 심의 주체에 도지사만 포함돼, 중앙정부에 대한 교육감 발언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전북자치도의 중복 감사가 가능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긍수/전북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지난 17일 : "감사를 하는데 일반 자치 쪽으로 들어가면 도지사는 정당인으로서 공천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배제시켜놨는데, 종속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현재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강원·세종 등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 자치권 확대를 위한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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