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자녀 지원 ‘둘째아 이상’ 확대 적용
[KBS 청주] [앵커]
충북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를 통과했는데요.
모든 시·군에 일괄 적용돼 고루 혜택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입소한 산모 38명 가운데 34명이 초산입니다.
[송정아/산후조리원 산모케어팀장 : "첫 (출산) 산모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간혹가다가 둘째, 셋째 산모님들이 한 10% 정도(입니다)."]
셋째는커녕 둘째도 점점 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북도의회가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둘째 이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보다 100만 원 많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도 조례에 세 자녀 이상으로 규정된 입학금과 수업료, 입학준비물 등 교육비 지원 범위도 두 자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성태/충청북도의원/조례안 대표 발의 :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예우, 사회적 관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와 제천, 증평, 단양을 제외한 7곳은 셋째아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모든 시·군에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둘째아 이상으로 일괄 변경해달라고 권고할 방침입니다.
다만 막대한 보육·복지 예산 부담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충북의 다자녀 혜택 적용 대상이 기존 만 2천 7백여 가구에서 5만 7천 9백여 가구까지 3배 이상 늘기 때문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에만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원가량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자녀 지원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한 도와 일부 시·군의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박용식/충청북도 인구정책팀장 :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같이 숙고해서 적정한 지원 수순이라든가, 분담이라든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일일이 개정해야 해 둘째아 이상 가정이 실제로 혜택을 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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