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넘게 유지하면 중도해지 때 불이익 축소

최희진 기자 2024. 1. 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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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도해지 적용 이율 상향
일시납 가입자 위한 적금도 출시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고,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자를 위한 적금 상품을 추가 출시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달 시중은행 기준으로 연 3.2~3.7%다. 현재 중도해지이율은 3년 가입 기준 2.0~2.4% 정도다.

중도해지이율을 올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시 납입하는 동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저축할 수 없는데, 이 기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는 가입자다.

은행권은 오는 4월 해당 상품을 출시해 4~5월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만기는 1년이다. 금리 등 세부 조건은 상품을 출시할 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신청 기간에 신청자나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제공 등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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