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세대출도 온라인 ‘환승’…신청 기간 제한엔 ‘불만’

유희곤 기자 2024. 1. 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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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통상 2년인데, 계약 3개월 이후~1년 경과 전까지만 가능
현재 아파트만 가능한 주담대 환승, 하반기 빌라·오피스텔로 확대

휴대전화로 금융사별 상품을 비교·조회해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당장은 계약기간 2년 중 첫 3개월부터 12개월까지만 가능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4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과 14개 금융회사(은행) 앱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18개 은행·3개 보험사 등 21개 금융사의 전세대출을 비교할 수 있다. 전체 전세대출 170조원 중 120조원이 대상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 연계 상품은 이용 대상이 아니다.

상품을 갈아탈 때는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휴대전화로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내도 된다.

다만 기존 대출 대환은 통상 2년인 계약기간 중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증기관 3곳 중 한 곳(HUG)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전세대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도 상품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갱신은 기존 계약 만기 2개월~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기존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한도는 기존 대출은 잔액 이내에서, 갱신할 때는 보증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연체나 법적 분쟁 중이라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다.

금융위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로 확대하기로 하고 정확한 대상과 규모를 파악 중이다. 현재는 KB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6일 오후 8시까지 2주 동안 1만6297명이 2조9000억원어치를 신청했다. 대환대출을 마친 차주는 1738명, 대출액은 3346억원이었다. 금리는 평균 1.55%포인트 낮아져 1인당 연이자 298만원을 절약했다. 신용점수는 평균 32점(KCB 기준) 올랐다.

지난해 5월31일부터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지금까지 11만8773명이 상품을 옮긴 것으로 집계됐다. 2조7064억원 규모로 금리가 평균 1.6%포인트 낮아졌다. 1인당 이자 절감액은 연 57만원이었고 신용점수는 평균 36점 상승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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