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시작… 기존 대출 3개월 지나야 가능
은행앱 또는 비교 플랫폼서 환승
대출한도 기존 대출 잔액 이내 제한
연체·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불가
갱신 땐 기존 만기 2개월 전 가능
전체 전세대출 중 120조 규모 대상
당국, 은행권 금리 인하 경쟁 예상
빌라·오피스텔, 6월 쯤 가능할 듯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금리를 조회한 뒤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 주택의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전세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경우에만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대출에도 은행 간 경쟁이 촉발되면서 대출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연체 내지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엔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첫 전세대출 때와 마찬가지로 대환 시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서비스 출시 전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도 “경쟁 압력에 놓이게 되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후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 인하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은행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금융위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한 차주는 14영업일간 모두 1만6297명으로 총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었다. 갈아탄 차주에게는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했고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이었다.
이도형·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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