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던 서울시…점검 결과 모두 '위법'

권지윤 기자 2024. 1. 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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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납금제 폐지를 요구하다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가 숨졌는데요.

서울시가 뒤늦게 방 씨가 근무했던 회사를 포함해 21곳을 점검해 봤더니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인 21개 업체는 고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 등 모두 동훈그룹 소속으로, 기준금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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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불법 사납금제 폐지를 요구하다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가 숨졌는데요. 서울시가 뒤늦게 방 씨가 근무했던 회사를 포함해 21곳을 점검해 봤더니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택시회사 21곳을 긴급점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뒤, 고정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훈그룹 소속 전 택시기사(지난해 12월) : 기준금을 미달했을 때 월급에서 까버리고…. (그래서) 십 원짜리 하나 못 받았죠.]

이번 조사 대상인 21개 업체는 고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 등 모두 동훈그룹 소속으로, 기준금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고인 사망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이미 점검을 했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적어도 위반한 게 없었다는 게 저희들 점검 결과고요.]

긴급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당시 대처가 안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3년 전에도 방 씨는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때도 서울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섭/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 : 서울시가 제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면 택시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한 노동자가 죽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전액관리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는 나머지 233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기덕)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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