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금권선거’…‘500만 원어치 커피’ 등 110건 적발

진선민 2024. 1. 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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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총선이 7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음료를 돌리거나 종친회를 통해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사례 등이 백 열건을 넘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A 씨.

얼마 전 연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9,800원짜리 커피 500잔을 돌렸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문예술인의 공연도 선보였는데 이것 또한 고발 사유가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충남 지역 예비후보자 B 씨의 출판기념회에서는 후보자의 종친회 회장이 마을에서 참석자를 모집했습니다.

종친회 돈으로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저녁 식사도 제공했고, 참석자 31명에게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현금 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모두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는 천 원 이하 음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책을 주거나 식사·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돼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적발한 위법 행위는 벌써 110건에 이릅니다.

[정창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지원팀장 :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범죄는 단속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 사조직을 꾸리거나 공무원 워크숍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알린 사례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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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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