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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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1인 최대 연간 3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주소와 상관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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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1인 최대 연간 30만 원)을 지급한다.
동주민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주소와 상관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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