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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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고시는 올해까지 동부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기존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확정판결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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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된지 1년 3개월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고시는 올해까지 동부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기존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600m 떨어진 당처물 동굴만 기재하는 식으로 문화재청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5년 8개월만에 재개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 20% 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확정판결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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